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1종 | 2종 |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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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4~) | 반기별 1회 이상 (2~) | |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 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반기 1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제4항 [별표 16]과 비교
[농도 산정 예시] 폐수처리시설을 거친 배출수를 4회 측정한 결과 구리농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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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분석결과 (단위 : ㎎/L) | |||||||||
2 | 3 | 4 | 5 |
배출량(kg/년)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후 농도 (㎎/L) × 특정폐수배출유량 (m³/일) × 연간조업일수 (일/년) × 1,000L/m³ × 1kg/1,000,000mg
배출구1 배출량 + 배출구2 배출량 + 연계처리 배출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