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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배출량 산정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측정법 (현장 측정값)을 산정방법으로 결정, 여러 번 측정할 경우 배출량은 평균농도

▶  측정빈도 및 계산방법 (권고 사항)

권고 사항의 측정빈도 및 계산방법 목록
구분 1종 2종 3종
횟수 분기별 1회 이상 (4~) 반기별 1회 이상 (2~)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 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반기 1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제4항 [별표 16]과 비교

농도 산정 예시
[농도 산정 예시] 폐수처리시설을 거친 배출수를 4회 측정한 결과 구리농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구리 분석결과 (단위 : ㎎/L)
2 3 4 5
 평균농도=2+3+4+5/4=3.5㎎/L

배출량 계산 방법 (시스템 기입 자동계산)

배출량(kg/년)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후 농도 (㎎/L) × 특정폐수배출유량 (m³/일) × 연간조업일수 (일/년) × 1,000L/m³ × 1kg/1,000,000mg

배출구1 배출량 + 배출구2 배출량 + 연계처리 배출량 ......

배출시설 , 처리방지시설, 수계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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