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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제도체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유역(지방)청과 과학원으로 이원화

기업 (사업체)
  • 조사표 작성
  • 정보시스템 자료 제출
  • 첨부서류 제출
매년 3월말
유역환경청
  • 조사표 접수
  • 조사표 확인
  • 조사표 검토
국립환경과학원
  • 현지조사
  • 조사표 취합 및 검증
  • 조사결과 보고/확정
  • 공개여부 통보
  • 소명서 접수
환경부
  • 공개계획 수립/보고
  • 정보공개
익년 3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행체계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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