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조사대상업체를 알려드립니다.
1~3종 사업장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 법 제33조 1항에 따라 설치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중 (법 제46조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을 발생하는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함.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
1일 폐수 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