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조사대상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조사대상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유역(지방)청과 과학원으로 이원화

1~3종 사업장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 법 제33조 1항에 따라 설치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중 (법 제46조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을 발생하는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함.

01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02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

03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04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05 제 5종 사업장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Copyright © NATIONAL INSTITUE OF ENVIROMENTAL RESEAR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