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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규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과태료 규정(제82조)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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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자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내역
1회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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