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과태료 규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과태료 규정(제82조)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대상자

  •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내역

1회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천만 원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

  •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PRTR) 시스템
  • 전국 오염원 조사시스템
  • 환경책임보험 온라인시스템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
Copyright © NATIONAL INSTITUE OF ENVIROMENTAL RESEAR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