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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추진배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추진배경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

관계 법령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
(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절차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유역청 (지방청)은 조사업무 등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증 및 시스템 업무를 담당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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