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
관계 법령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
(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절차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유역청 (지방청)은 조사업무 등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증 및 시스템 업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