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조사결과의 공개를 알려드립니다.
소명서를 접수받지 않은 경우정보공개계획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특정물질조사시스템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배출량 조사결과 게시
과학원은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 요청 후답변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