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조사결과의 공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조사결과의 공개를 알려드립니다.

공개계획의 통보 (과학원)

  • 공개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 계획 통보

소명서를 접수받지 않은 경우정보공개계획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특정물질
조사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배출량 조사결과 게시

소명서 접수

  • - (대상) 통보를 받은 공개 대상자
  • - (기한)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방식) 소명서 및 자료보호 신청서와 소명 근거 자료를 서면 또는 특정물질 조사시스템을 통해 과학원에 제출

과학원은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
요청 후답변을 받을 수 있음.

공개여부 결정 및 통보

  • - 과학원은 소명서 및 자료보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의전부 혹은 일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
  • - 과학원은 결과 및 공개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 승인 취득
  • - 공개여부 결정시 지체 없이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조사결과의 공개 프로세스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
Copyright © NATIONAL INSTITUE OF ENVIROMENTAL RESEAR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