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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적용 범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폐수배출시설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배출량 측정지점

원료,용수(취급량) - 배출시설은 대기, 폐기물, 제품 (이동량 X) - 발생량 (O) - 처리 (방지)시설 + 연계처리 위탁 , 빗물·사고 등 유출량은 제외 (증빙자료 등 제출) - 발생량 (O) - 수계

처리형태별 측정지점 선정원칙 (적용범위)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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