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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 35조의 2 관련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물질명, 기준농도 표기 목록
NO 물질명 기준농도(mg/L)
1 구리와 그 화합물 0.1
2 납과 그 화합물 0.01
3 비소와 그 화합물 0.01
4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5 시안화합물 0.01
6 유기인 화합물 0.0005
7 6가크롬 화합물 0.05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9 테라클로로에틸렌 0.01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13 벤젠 0.01
14 사염화탄소 0.002
15 디클로로메탄 0.02
16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7 1,2-디클로로에탄 0.03
18 클로로포름 0.08
19 1,4-다이옥산 0.05
2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0.008
21 염화비닐 0.005
22 아크릴로니트릴 0.005
23 브로모포름 0.03
24 페놀 0.1
25 펜타클로로페놀 0.001
26 아크릴아미드 0.015
27 나프탈렌 0.05
28 폼알데하이드 0.5
29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30 스티렌 0.02
31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32 안티몬 0.02
[별표 13의 2] <개정 2017.01.19>
2018년은 특정수질유해물질 29개 항목을 지정하여 조사. 2019년부터는 32개 항목으로 증가 -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4개 항목 추가 조사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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