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01조사개요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이란?
4대강 수질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 입력 및
관련 통계자료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목적
-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 -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주요기능
자료입력·검증 |
매체별 오염원조사 및 부처(서) 연계 자료 등록·검증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구분조사 |
통계관리 | 행정구역·수계, 산업·축산계 등 매체별 통계 |
자료공개 | 행정구역 및 수계 등 구분한 자료 제공 |
관리기능 | 회원·코드관리, 마스터 DB 등 |
조사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나.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승인통계 보고서 발간(승인번호 제10605호)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리통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378호)
- 시·도지사는 점·비점 구분하여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마.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1426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02추진체계
주요기능

03기관별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 역할 |
환경부 | 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시·도, 경제자유구역청)등 오염원 조사 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
전국오염원 조사지침(안) 작성 및 보고(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 |
오염원조사 제반사항 지원
|
시·도 |
조사계획 시행 및 시달(시·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기관 관리·감독 |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
04관련기관
조사관련 기관
광역지자체(시ㆍ도) | 유역지방환경청 | 경제자유구역청 | 국립환경과학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한강유역환경청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
유역총량연구과 |
강원도 | 원주지방환경청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낙동강유역환경청 |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지방환경청 |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금강유역환경청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 ||
전라북도 | 전북지방환경청 |
05조사내용
조사내용
가. 생활계
- 법정동·리별 물사용량, 인구현황, 개별처리시설 등 229개 광역·기초지자체 기초자료 조사
- 상수도사용량,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지하수 신고대장, 시가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
나. 축산계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현황 조사
- 사육두수, 축사면적, 방류선(하천명 및 연계처리시설명), 개별처리방법, 위탁량 등
- 수집운반업,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업의 실적사항 등
다. 산업계
- 허가나 신고 사항이 유효한 1~5종 폐수배출사업장의 현황 자료 조사
- 업종, 소재지, 규모, 처리형태,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폐수오염도 등
라. 토지계
- 법정동·리 기준 28개 지목에 대한 토지이용 면적조사(국토교통부 자료 활용)
마. 양식계
-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해 현황 자료 조사
- 분류, 양식장종류, 면적, 사료사용량, 방류수역 등
바. 매립계
- 매립장 중 침출수가 발생하는 매립시설에 대해 현황 자료 조사
- 매립장명, 소재지, 처리방법, 방류선(하천명 및 연계처리시설명), 운영일자별 침출수의 발생 및 방류의 유량 및 농도 등
사.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자료 조사
- 시설명, 소재지, 운영일자별 총유입량,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의 유량 및 농도, 연계처리시설, 방류수역 등
아. 기타 수질오염원(양식장은 제외)
- 양식장을 제외한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
-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분류, 소재지, 폐수방류량, 처리방법, 방류선(방류하천명 및 연계처리시설명) 등